[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로 동산압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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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로 동산압류 하기

법도강제집행센터 0 2972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했는데 약속이 안지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 중에는 동산압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조서로 동산압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 설명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인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차임연체 등 제소전 화해조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동산압류 절차① 제소전화해 성립, ② 월차임 연체 등의 사유발생, ③ 제소전화해 집행문 발급, ④ 동산압류 및 매각신청서 제출, ⑤ 동산압류 및 매각 개시, ⑥ 동산압류 및 매각기일 통지, ⑦ 호가경매, ⑧ 매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에 관해 더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소전화해 동산압류 절차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고시원

계약조건 :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400만원

해지사유 : 3기분 이상 차임연체

미지급 금전 : 1,200만원

<사건경위>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부동산 소재지 건물의 3개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시에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사자 간에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고, 임대인은 화해조항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월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미납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곧 소진될 상황에 이르자 임대인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동산압류 및 매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집행관 안내에 따라서 동산압류 및 매각 집행이 진행되었는데, 1차 집행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가 있어서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동산압류 딱지를 붙이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2차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압류물건을 낙찰 받았고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은 채권자에게 현장배당 되었습니다. 이로서 채권자는 미지급 금전 중 일부를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채권자는 집행조서를 발급받았고, 집행문 정본을 회수하였습니다. 그 후 나머지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글을 요약하여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이후에 차임연체 등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에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두신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압류 강제집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무료 법률상담 전화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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