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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신청사건입니다. 법도는 명도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 법도 에서는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집행을 완료할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의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소송 당사자인 임차인이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했다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겼다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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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판결이 난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 개월이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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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하기를 원하신다면 비용은 100만원입니다.(VAT별도/실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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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일반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보냅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담보제공명령을 처리하면 법원은 결정문을 법도 강제집행센터에 송달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신청을 접수받은 집행관은 집행일자와 시간을 저희 센터로 통보 해 옵니다. 집행시간에 저희 전문직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현장에 나가 집행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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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략 3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3주라는 기간은 집행기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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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내용증명우편 등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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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저희 전문 요원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집행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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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자입장에서는 명도소송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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