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의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소송 당사자인 임차인이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했다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겼다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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