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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 및 매각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법도에서는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집행을 완료할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동산압류 및 매각 신청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완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이란 소송 이후 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고 매각을 통해 낙찰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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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확인되는 부동산이나 채권이 없다면 동산압류 및 매각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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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부분은 사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합리적인 최소 비용으로 사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법률사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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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동산압류 및 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교부합니다. 집행비용을 모두 예납하면 집행관은 압류할 날짜를 정해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당일 채권자는 입회인 2명과 열쇠수리공을 예약해서 집행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입회인과 열쇠수리공은 압류 일에 문이 잠겨있는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된 이후 집행관은 압류목록을 작성하고 압류 대상물에 대한 감정을 한 이후 매각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에 낙찰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면 다시 매각기일 지정신청을 하고 매각기일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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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은 대략 2~3개월 경과 후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에 낙찰되면 낙찰금을 지급받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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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 및 매각 신청을 하려면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압류할 장소의 주소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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