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호)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재산명시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완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란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부분은 사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합리적인 최소 비용으로 사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법률사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법원은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하는 것으로 재산명시는 완료됩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