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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완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란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키고 금융거래 등을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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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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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부분은 사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합리적인 최소 비용으로 사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법률사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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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해서 채무자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별도로 기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및 각 기관에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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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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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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