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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 많은 경험을 통해 채권자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란 소송 이후 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채권(은행예금, 임금채권, 기타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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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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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부분은 사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합리적인 최소 비용으로 사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법률사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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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수일 내에 결정문을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3채무자에게는 결정문 이외에도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동봉되어 송달하게 됩니다. 1~2주일 정도 기다리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고 채권자는 압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해당 제3채무자에게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추심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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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대략 1~2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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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을 하려면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제3채무자가 은행 등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류할 채권 목록을 별지로 준비해야하고, 3채무자 진술최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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