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호)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 많은 경험을 통해 배당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경매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고 경매 시작단계에서 배당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최종 배당가능금액도 산정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절차상 경매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신속하게 보정하여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에 선임을 하신다면 담당자가 시작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크하여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