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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이전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신청사건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구체적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시간을 허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은 그 처분과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따라 등기가 되기까지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목적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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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이미 처분이 되어 이전받을 부동산이 없게 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큰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 부동산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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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신다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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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일반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보냅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현금공탁 등 담보제공 처리를 완료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나오고, 법원은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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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대략 3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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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지급내역, 가처분 할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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