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호)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 많은 경험을 통해 배당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경매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고 시작단계에서 배당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최종 배당가능금액도 산정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절차상 경매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신속하게 보정하여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에 선임을 하신다면 담당자가 시작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크하여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란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경매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시키고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법률상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인 것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부분은 사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합리적인 최소 비용으로 사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법률사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경매개시에 관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매법원은 현황조사,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를 하도록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감정이 완료되고 배당요구종기가 지나게 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 채권자는 배당기일이나 이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권에서 첫 매각기일이 7~8개월 정도 걸리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2~3개월 후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당까지는 10개월~12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목록, 부동산표시(별지), 등록세납부서, 등기신청수수료납부서, 인지/송달료 납부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