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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집행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법도는 명도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인도집행은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 법도 에서는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집행을 완료할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주택인도집행을 완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인도집행이란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강제집행을 늦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손해가 가중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방지하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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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부분은 사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합리적인 최소 비용으로 사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법률사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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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집행 절차를 요약하면 집행문발급” -> “계고(강제집행 예고 안내)” -> “본집행” -> “매각입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저희 전문직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현장에 나가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1-5663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일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인도집행(건물에서 임차인 물건 반출)은 대략 2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반출된 임차인 소유 물건들은 보관창고로 옮겨지고 별도 집행관사무소에 매각신청을 해서 처분하게 처분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5~6개월 정도 유찰 과정을 채권자가 집행비용 정도로 낙찰받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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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집행 신청시 필요서류는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예를들면,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고 판결문 말미에 집행문을 붙여서 교부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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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은 저희 전문 요원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장에 직접 집행을 완료하기에 진행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본집행 당일에는 집행현장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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