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강제집행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등록 제2013-72호)되어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강제집행 전문 브랜드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본안소송 이전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신청사건입니다. 법도는 소송을 포함하는 부동산 관련사건을 3천건 이상 다루어본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 채권에 관한 구체적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시간을 허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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