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쉬운 설명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금전채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많은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독촉절차로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이 미납한 월차임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임대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채권자의 주소지 등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규정된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관할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5조에 따라서 신청을 각하합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관할을 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는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②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독촉절차 안내서/전자소송 안내서 발송, ③ 지급명령, ④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발송, ⑤ 확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미지급 금전채무에 관한 법적인 분쟁을 지급명령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해지 사유 :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사건 경위>
임차인의 장기간의 차임 연체로 보증금은 소진되었고, 미지급 월차임이 600만 원에 이르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적은 비용과 빠른 시일 안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소송으로서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례를 통해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