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법원의 명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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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법원의 명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법도강제집행센터 0 3457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 지침(명도 강제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동의한다" 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항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의 입장 표명이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사 하나를 링크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6조입니다. 6조는 집행이 가혹하다 인정될 때 집행관은 집행 취하의 권고,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 일시정지,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명도 강제 집행을 진두지휘해 왔다. 실제로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을 나가보면 명도소송 절차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이른바 '막무가내 식 때 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법이다. 이들이 '때 법'을 쓰는 이유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항소나 강제집행정지 등의 정상적인 법적 절차는 통하지 않으니 막무가내식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라며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을 위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집행관이 집행 취하 권고, 연기, 일시정지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의 집행능력을 대법원이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엄 변호사님은 어떠한 업무처리 지침도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인도 집행 업무지침 제6조가 수정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때 법'을 쓰는 사람이 판결문 우에 서게 될 것이며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엄 변호사님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 현장에서 인권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민사에서 폭력적 사건을 다루려 하기 때문이라며 집행 업무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일이 아니라 완력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많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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