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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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5666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한 이후에 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의 집행비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강제집행 관련한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이란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한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 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 법원이 결정으로서 정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는 ①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② 피신청인에게 최고서정본/신청서 등 송달, ③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④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⑤ 확정 및 사건 종료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째,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신청인(채권자)는 집행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집행 조서, 납부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번째, 피신청인에게 최고서정본/신청서 등 송달

집행 법원은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최고서 정본과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진술 및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 법원은 집행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번째,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집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결정으로 정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첨부 서류와 집행비용 계산서, 납부서, 영수증 등에 따라서 민사 집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하여 집행비용을 확정합니다.

네 번째,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다섯 번째, 확정 및 사건 종료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확정이 되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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