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 주택 인도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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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주택 인도 집행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4650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주택 인도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 목적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택 인도 집행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인도 집행 절차 외에 상가 인도 집행, 사무실 인도 집행, 특수 인도 집행 등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해보시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 집행은 채권자(임대인)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임차인)가 스스로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관할 법원의 담당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강제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을 주택에서 반출시키는 민사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 인도 집행 절차 ① 집행문 발급, ②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③ 계고 집행, ④ 본 집행, ⑤ 매각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인도 집행 절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집행문 발급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채무자에게 판결문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등을 발급받습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세 번째, 계고 집행

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지정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문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합니다. 담당 집행관은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계고 집행에 참석하고, 집행 목적물 주택에 방문하여 채무자를 만나서 점유를 확인하고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계고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계고 마감일까지 채무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본 집행

집행관이 지정한 계고 마감일까지 채무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은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주택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하고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다섯 번째, 매각

주택 인도 집행이 완료되면 그 보관물들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임차인이 보관된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제3자가 낙찰받게 하거나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 물건들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 인도 집행 절차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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