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에서 계고 집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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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에서 계고 집행의 모든 것!

법도강제집행센터 0 5816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계고 집행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계고 집행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것입니다. 계고 집행 외에 본 집행, 매각 절차 등 인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실무연구 자료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임대인)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진행하며, 목적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임차인)에게 경고하여 1주일~2주일 정도의 정해진 기간까지 자진 인도를 하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목적물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인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문, 송달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가 바로 계고 집행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① 계고 집행, ② 본 집행, ③ 매각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럼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인 계고 집행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계고 집행에 대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주택

임대차계약 조건 :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해지 사유 : 2기분 이상 차임 연체

미지급 금전 : 3,300만 원

<사건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장기간 차임 연체가 지속되어 오던 상황에서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월차임을 장기간 지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점유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의뢰를 받은 즉시 집행문, 송달 증명원 등의 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았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집행비용 예납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담당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집행비용 수수료, 여비, 송달 수수료 등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담당 집행관을 통해서 계고 집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계고 집행에 참여하였습니다.

계고 집행 당일에 목적물 부동산에 담당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여 채무자를 만나서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한 후에 계고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채무자에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2주일의 시간을 부여하고 계고 마감일까지 부동산을 자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계고 마감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추후에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계고 마감일에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던 중에 위 계고 기간 안에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강제집행 취하서를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 처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 끝난 후 강제집행을 할 때 계고 집행 부분에 대해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법률실무를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상황마다 법률이 달리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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