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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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실무연구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의 모든 것

법도강제집행센터 0 10321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이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 압류 및 매각 등 다른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글들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 부동산에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시키는 민사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① 계고 집행, ② 본 집행, ③ 매각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고 집행

계고 집행은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여 자진 인도를 하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 후 담당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채권자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계고 집행을 참석합니다. 집행관은 계고 집행 당일에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확인하고 계고 집행 안내장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2) 본 집행

계고 집행 이후에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은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본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본 집행 절차에 참석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하고, 반출된 물건들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3) 매각

본 집행이 완료되면 반출된 물건들은 모두 집행관이 지정하는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된 물건들은 채무자에게 가져가도록 통지하고 채무자가 보관물품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에서 매각허가가 나오면 집행관은 보관물품에 대해 감정촉탁하며 감정가격이 정해지면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법도 강제집행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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