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절차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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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절차와 사례

법도강제집행센터 0 6645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강제경매 절차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임의경매 절차에 대하여 실제 진행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임의경매에 대한 설명만 드릴 것입니다. 임의경매 외에 다른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란 경매 실행에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매이고,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하려면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4조부터 제27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는 ① 임의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②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③ 매각의 준비 - 집행관의 현황조사, 감정인의 감정평가 등, ④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 결정 절차, ⑦ 매각 대금의 납부, ⑧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⑨ 배당절차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임의경매 절차에 대하여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임의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건물의 종류 : 주택

임대차계약 조건 :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권설정

해지 사유 : 임대차계약 종료

미지급 금전 : 1억 5,000만 원

<사건 경위>

채권자(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채무자(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었고, 변호사의 법률상담에 따라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관할 법원인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지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인 주택에 대해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전자소송 기록 열람 시스템을 통해서 경매사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 매각기일 공고 및 공고 게시 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1차 매각 기일에는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서 입찰 불능으로 유찰되었고, 2차 매각 기일에는 여러 명의 입찰자가 기일입찰표를 제출하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결정되었고 대금 지급기한 이내에 매각 대금이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채권자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배당기일 당일에 배당 이의를 하는 채권자는 없었고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의경매 절차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부분이 있다면 법도 강제집행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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