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안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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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안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도강제집행센터 0 3354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처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 가압류 등 다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무자가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집행 불능이 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후에 명도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② 담보제공명령,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 ⑤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내용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상가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해지 사유 :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미지급 금전 : 2,000만 원

다음은 사건 경위입니다.

채권자(임대인)는 채무자(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이 모두 소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3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을 확인한 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관에 의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가처분 집행에 참석하였고,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한 이후에 목적물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시려면 먼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도 강제집행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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