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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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실제 사례

법도강제집행센터 0 5793

승소 판결문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떡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는 재산이 있지만 판결문을 받고 난 후에 집행을 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판결문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없는 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방법은 부동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제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것이니 다른 가압류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 집행의 보전을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특히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 부동산 가압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이고, 채권자는 승소 판결 이후에 집행 재산이 없어서 채권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제출, ② 담보 제공 명령, ③ 부동산 가압류 결정, ④ 관할 등기소로 기입등기촉탁서 발송 및 등기 완료, ⑤ 채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송달, ⑥ 집행 해제(취소)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건물의 종류 :아파트

임대차계약 조건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해지 사유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미지급 금전 : 8,000만 원

<사건 경위>

채권자(임차인)는 채무자(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1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에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일 정도 이후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8,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후에 약 2주 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할등기소로 기입등기 촉탁 이서(전자)를 발송하였고, 관할등기소는 등기 완료 이후에 재판부로 등기필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부동산 가압류 등기까지 완료되자, 상당한 압박을 느끼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미지급 금전을 모두 지급한 것을 확인한 채권자는 재판부에 집행 해제(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할등기소로 말소등기 촉탁 이서(전자)를 발송하였고, 관할등기소는 등기 완료 이후에 등기필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해제 처리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용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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