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접수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불이행금전채무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심문서 발송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넷째, 관할 구청에 송부서 발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 송부서를 발송합니다.
다섯째, 채권자 및 매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을 발송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는 채무자에게 심문서 송달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약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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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맞지만,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는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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