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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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절차 6단계!

법도강제집행센터 0 14466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야 해당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못하여 채권집행을 못합니다.

이에 법률은 재산명시 제도를 만들고,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신의 재산이 어떤것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있는 데요, 이를 재산명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기일에 법원에 갔을 때 자신의 제산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빼앗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긴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명시 절차를 밟는 것은 중요합니다. 채권집행을 할 때 재산조회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9조 까지 관련 내용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재산명시 결정,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지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tep2. 재산명시 결정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Step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4.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할 수 없습니다.

Step5.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Step6.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

재산명시 절차가 종료가 되거나,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거 거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치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채권집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강제지행실무연구 메뉴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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