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철거집행 실제사례(명도소송부터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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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및 철거집행 실제사례(명도소송부터 집행까지)

법도강제집행센터 0 5545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특수인도집행 3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수인도집행에 대한 개관하는 글,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강제집행신청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글은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 실제사례

부동산소재지 : 양평군

목적물 : 토지

소송물가액 : 약 2,400만원

"채권자 S는 채무자 B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2018년 11월경에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중순에 채무자 B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S는 재판부에 판결 이후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 S의 토지 위에 철거 및 수거가 필요한 컨테이너, 유체동산, 작물 등을 특정하고자 측량감정신청을 하였고, 측량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측량감정이 완료된 후에 감정현황에 맞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채무자 B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019년 2월경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채무자 B는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3월경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피고는 유익비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019년 5월경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변론종결되었습니다. 2019년 5월말에 판결선고되었고, 토지인도 및 철거에 관하여 채권자 S는 승소하였습니다. "

"채권자 S는 2019년 6월 중순에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았고, 관할 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중순에 대체집행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 B는 토지인도 및 철거를 자진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자 S는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9년 8월경에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 S는 채무자 B에게 끊임없이 자진이행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채무자 B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8월경 계고집행 완료 이후에 2019년 11월경에 토지인도 및 철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자진인도 및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빠른 문제해결로 이어지게 되고, 경험이 많은 법도 강제집행센터와 진행을 하셔야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특수인도집행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도 강제집행센터 홈페이지의 "강제집행실무연구" 메뉴에는 토지인도집행 및 철거 집행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고급정보들이 실무연구자료로 올려져있습니다. 로그인없이 모두 보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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