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인도집행 2편(토지인도, 철거, 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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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도집행 2편(토지인도, 철거, 대체집행)

법도강제집행센터 0 5465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특수인도집행 2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수인도집행에 대하여 개관하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수인도집행에 대한 본격적인 글이며,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강제집행신청서 제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인도집행은 주택, 아파트, 사무실 등의 일반인도집행보다 그 집행절차가 어렵습니다.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의 경우에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토지인도소송 승소판결, 대체집행 결정,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인도소송 승소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인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문 주문에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를 철거하라"는 주문이 기재되어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을 위해서 대체집행 결정을 받는 일입니다.

2. 대체집행 결정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토지인도 집행과 동시에 부동산철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대체집행은 신청부터 결정, 그리고 대체집행 결정정본 송달까지 약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대체집행 결정까지 받았다면, 이제 채권자는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대체집행 결정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

채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번호는 2020본0000, 사건명은 부동산철거 및 토지인도이고, 담당집행관이 지정이 되어서 집행비용 예납 안내에 따라서 납부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계고집행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진해서 토지인도 및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본집행 속행 이후에는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담당집행관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은 일반인도집행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매우 유리합니다.



오늘은 특수인도집행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의 "강제집행실무연구" 메뉴에서는 특수집행과 관련한 실무연구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특수집행 뿐만 아니라 부동산인도집행과 관련한 고급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강제집행실무연구' 메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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