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명도집행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병원인도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병원인도집행도 지난 글에서 설명해드렸던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 사무실인도집행, 고시원인도집행에 대한 설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병원인도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부동산인 병원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병원에서 반출시키는 민사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병원인도집행은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 사무실인도집행, 고시원인도집행과 "건물인도"라는 면에서 거의 모든 절차가 동일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병원이라는 점에서 위 주택, 상가, 사무실, 고시원인도집행들과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병원인도집행 절차는 주택, 상가, 사무실, 고시원인도집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집행문 발급,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계고집행, 본집행, 매각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도집행 비용
명도집행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비용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만을 설명드립니다.
병원인도집행 강제집행비용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크게 분류하면 ① 계고집행 비용, ② 본집행 비용, ③ 매각 비용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인도집행 강제집행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설명은 대략적인 내용이고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고집행 비용
계고집행은 임차인에게 본집행을 예고하고, 임차인 스스로 자진인도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계고집행 비용은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목적물 면적 등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약 10만원~2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본집행 비용
계고집행 이후에 임차인이 계고마감일까지 집행목적물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집행관은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본집행 당일에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집행목적물 부동산에서 반출시키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본집행 비용은 노무비, 차량운반비용, 창고보관비용, 열쇠기술자 출장비용 및 열쇠교체비용, 입회인 2명 출장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노무비는 2평 기준으로 작업 인력 1명당 9만원~1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다리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비용은 화물차 1대당 50만원, 창고보관비용은 컨테이너 1동 보관료 60만원(3달치) 선납 방식이라서, 본집행 당일에 반출된 물건들이 화물차량 1대 물량이라면 차량운반비용과 창고보관비용을 합하여 110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화물차량 2대 물량이라면 22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매각 비용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반출된 물건들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관된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창고보관비용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제3자가 낙찰 받게 하거나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후 물건들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물류창고보관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각 비용으로는 매각준비비용(내용증명서 발송비용 등), 감정비용, 매각기일비용(집행관여비 및 수수료 등), 쓰레기처리비용(채권자가 낙찰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인도집행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법률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도 강제집행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제지행실무연구" 메뉴를 보시면 이에 관해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