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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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주택)

법도강제집행센터 0 3624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흔히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말은 부동산인도집행을 말합니다.

부동산인도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피고)이 임대차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원고)이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 받아서 집행관에 의해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임대차목적물에서 반출하는 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는 부동산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종류

명도소송집행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주택, 상가, 사무실, 고시원, 병원, 특수인도집행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인도집행에 대한 기초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주택인도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규정

강제집행의 하나로 분류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민사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고(민사집행법 제2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동법 제24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집행절차가 진행되는데,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채권자)과 집행을 받을 사람(채무자)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9조).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고,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인도집행은 가집행으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인도집행 절차

주택인도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부동산인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주택에서 반출시키는 민사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주택인도집행을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명도소송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인도집행 등의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① 집행문 발급, ②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③ 계고집행, ④ 본집행, ⑤ 매각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절차 별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다음 작성 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인도집행은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집행 기간

주택인도집행이 처리되는 기간은 법원의 일정이나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에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기 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집행 완료 이후, 매각 처리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기본 내용 및 주택인도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상가인도집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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