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의 모든것!(절차,신청서,관할법원,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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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실무연구

부동산 임의경매의 모든것!(절차,신청서,관할법원,관련법률)

법도강제집행센터 0 4166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작성한

강제경매에 이어서 부동산경매 중 임의경매에 대한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강제집행실무연구 메뉴에는 강제경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임의경매와 더불어 강제경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 메뉴의 하위메뉴인 "강제집행실무

연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번년도 3월26일자에 올려진 자료를 보면 "부동산강제경매의 모든것"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임의경매 설명이어갑니다.

임의경매 법률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264조부터 제275조 까지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8조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임의경매도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문 없이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

즉 임의경매를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참조). 담보권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경우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임의경매는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할법원

임의경매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참조). 따라서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서

임의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담보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표시, 매각할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담보권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절차

임의경매 절차 및 기간은 강제경매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강제경매 절차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중에서 임의경매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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