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의 모든것!(절차,신청서,기간,대법원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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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실무연구

부동산 강제경매의 모든것!(절차,신청서,기간,대법원법원경매정보)

법도강제집행센터 0 6984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중 강제경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78조, 제79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통칙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0조부터 제132조 까지는 강제경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아무리 잘 정리를 해 드려도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설명드리는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경매 배당순위 등은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강제경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얻기 위해 무료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실무연구에서는 부동산 강제집행 이외의 강제집행 방법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메뉴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임의경매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에는 채권집행의 구체적인

방법들인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대한민국 강제경매의 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따라서 강제경매의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경매취하

또한 관할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경매신청 시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집행권원의 표시, 매각할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강제경매 절차는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집행관의 형황조사, 감정인의 감정평가 등).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 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9) 배달절차의 순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경매신청 시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집행권원의 표시, 매각할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기간


강제경매 기간은 관할 법원의 일정과 선접수된 사건의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배당까지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


끝으로 대법원법원경매정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경매정보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중에서 강제경매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의경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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