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4가지 포인트(관할법원,신청서,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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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4가지 포인트(관할법원,신청서,절차,비용)

법도강제집행센터 0 3767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부터 312조 까지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들이고, 가처분은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내 사건의 경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의

필요성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화주셔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보신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도 강제집행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승소판결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가액,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소명서류(내용증명서, 문자, 카톡 등),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별지, 소가계산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② 가처분 재판부는 신청서에

보정할 내용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③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 처리를 완료하면, ④ 가처분 재판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며,

⑤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을 발급받은 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를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고, ⑥ 담당집행관에 의해서 가처분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에 고시문 부착 후 가처분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대략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용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비용과 관련한 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 중 "가압류/가처분"을 클릭하시면 하위메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지원 메뉴의 "강제집행실무연구" 메뉴에는 더 많은 고급정보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법도 강제집행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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