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절차, 관할"

홈 > 고객지원 > 강제집행실무연구
강제집행실무연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절차, 관할"

법도강제집행센터 0 4618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299조 까지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고, 가압류는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압류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인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상담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만을 가지고 설명이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률해석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부동산 가압류 정보가 있는 위치를 설명헤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메뉴 중 "가압류/가처분"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나온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부동산가압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주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이고,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가압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가압류 등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채권자는 후일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반환받을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관할

부동산가압류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

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서,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서, 문자내용 등의 소명자료, 가압류신청 진술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