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신청서 "5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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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신청서 "5가지 포인트!"

법도강제집행센터 0 5578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에서 대표적인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51조 까지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부분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에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가장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메뉴 중

채권집행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예: 대표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관할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에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관할법원으로 적용하고,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와 물적 담보채권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위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라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진술최고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진행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하여,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물건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인

185만원'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선임료, 인지송달료가 저렴한 편이고,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변제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채무자의 압류할

재산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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