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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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6가지 포인트!"

법도강제집행센터 0 4919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이후에 진행해볼 수 있는 채권집행 절차 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 까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행위(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합니다.


등재목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취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간접적인 강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설명드릴 때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에요?' 입니다. 이 질문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해 묻기도 하고, '기간'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비용, 기간, 절차등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확인하시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여 접속 하신 후 상단메뉴 중 '채권집행' 메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온쪽 메뉴를 보시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할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관할로는 ①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고,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판결 등 집행권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인지대, 송달료, 그 밖에 소명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

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참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금융기관에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참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

결정 이후에 변제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결정을 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결정은 금융기관 등에 통지가 되고, 금융기관 등이 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참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생각보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채권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채무를 변제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채권집행과 관련한 많은 고급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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