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과 관할법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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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과 관할법원 알아보기!

법도강제집행센터 0 5861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관할법원, 첨부서류와 진행절차 등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돈을

자신이 스스로 어디에 있는 밝히라는 취지로 진행하는 채권잘차입니다. 이후에 재산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조회를 하기

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기전에는 반드시 재산명시를 해야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더 자세하게로는 법도 강제집행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란?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9조 까지는 재산명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들입니다.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관할법원

재산명시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관할을 소명합니다.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재산명시신청에는 당사자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는 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진행절차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은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②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③ 재산명시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④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3조).


채무자의 선서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제65조).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이유

재산명시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왜 하는 걸까요? 간혹 의뢰인분들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재산명시를 해서 나의 채권이 회수가 될까요?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미지급된 금전채무액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선임료, 인지송달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진행을 원하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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