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가압류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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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가압류와 강제집행!

법도강제집행센터 0 2727

오늘은 '상가권리금 가압류'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대화로 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생각하게 되고 소송으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상황에 따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가권리금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먼저 가압류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가권리금 가압류도 패소를 예견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임대인이 패소하는 소송인데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가압류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1. 채권가압류(은행, 월급 등)

2. 부동산가압류

3. 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가권리금 가압류의 종류가 아닌 임대인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이라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권리금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가 명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권리금을 임대인 때문에 못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할 때만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인데요.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 끝나는 일이지만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려 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권리금소송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가압류/강제집행' 메뉴가 있습니다. 하위메뉴에 '권리금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권리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가권리금 가압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가권리금 가압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본 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권리금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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