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집행이 완료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실은 법원에서 내려오는 집행정지결정문이 있어야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을 속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행결정문이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해야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도소송판결문에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문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신속한 강제집행을 하기 원할때는 1심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패소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패소자체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실한데, 증거가 없어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증거를 더 준비하여 항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는데, 그 사이 강제집행을 당해버리면 항소도 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해야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은 무조건 집행정지를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서는 대부분은 현금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담보는 때에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얼마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리를 수는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고급실무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 중 고객지원의 하위메뉴를 보시면 '명도실무연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2019.02.19 일자에 올려진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과 절차"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도 실제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