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후 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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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후 강제집행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4758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명도 소송이후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


명도소송을 진행중인 혹은 진행 예정인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 이후의 상황전개를 고려치 않는다는 점 입니다.
예를들어
"점유이전 가처분도 했겠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문도 받았겠다 이제 끝!"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 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모든 임차인이 점유지를 쉽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임차인의 경우 인도를 거부하고,
무단 점거를 취할때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강제집행절차 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혹은 진행하고 계신다면,
본안 소송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강제집행절차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심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한번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04453499

 



요약하자면 강제집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문발급 -> 계고집행 -> 본집행 -> 유체동산 매각
오늘은 각 단계의 절차 중 본집행에 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고집행은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예정 안내를 하는 것을 실무상 계고라고 합니다.
보통 7일 ~ 10일 정도 스스로 이사하고 건물을 인도할 여유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계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집행비용 예납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집행관사무소에서는 해당 면적당 작업인력이 정해져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인원을 정하기 위해 임대인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안내를 요청하면
집행관사무소에서 "몇일 몇시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집행관과 면담 후 비용이 결정되고 집행관사무소로부터 비용안내를 받은 후
임대인이 비용납부를 마치면 집행관은 대략 3주 정도에 집행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집행날짜에 임차인 소유 집기류 전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본집행입니다.

 



본집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 합니다.

 첫째
문이 잠겨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열쇠수리공과 입회인 2명 을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면 열쇠수리공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둘째
가스차단을 위해 가스공사에 연락해서 방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집행비용 예납에는 노무비와 집행관여비만 포함되어 있고 ,
집기류를 운반할 차량과 보관창고 창고비용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과 보관창고비용 기준은 5톤 차량 1대당 보관창고 컨테이너 1개동 비율로 계산합니다.
5톤 차량 1대는 50만원, 컨테이너 1개동은 1개월에 20만원이고
3개월분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말해 5톤차량 1대 분량이면 110만원, 2대인 경우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합니다.
열쇠를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이 복사된 키나 마스터 키 등으로 다시 출입할 위험이 있기에
통상 열쇠를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신경쓰셔야 합니다. 
보관창고는 상하거나 변질되는 물건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따로 모아달라고 하시고,
인도 집행이 완료된 후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절차 중 본집행 당일 유의해야 할 부분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최근 뉴스에 자주 거론되듯이
폭력사태가 발생될 경우도 많아서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들도 발생하기에, 
집행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집행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중인 분들중에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찾지만
위와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인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법도에서는 명도소송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절차 집행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명도소송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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