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머뭇거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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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머뭇거리지 마라!'

법도강제집행센터 0 2938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집행을 정지시켜놓고 다음 법률절차를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 머뭇거리면 낭패를 봅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인도집행은 한번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면 돌릴 수 없습니다. 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집행으로 인해 부동산의 점유가 상대방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빨리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관실은 어느쪽 편도 아닙니다. 집행을 하려는 쪽의 편도 아니고, 집행을 당하는 쪽 편도 아닙니다. 집행관은 다만 집행권원이 뭐라 명령하고 있느냐만 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등을 말합니다. 판결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써 있다면 그것대로만 할 뿐,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집행관 손에 있는 이상 집행관은 집행을 해야만 한다는 설명입니다. 집행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 봐도 소용없습니다. 타당성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집행관은 집행관일 뿐, 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집행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집행권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1심재판에서 패소하여 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14일 이내에 항소하여 2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14일 이내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신청을 했는지 확인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을 당한 다음에 항소가 진행되면 곤란해 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가운데 집행을 당할 위기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실무연구자료인 "명도집행 요약절차"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08.21자에 올려진 자료입니다. 부동산인도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연구 메뉴는 이외에도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한 후 고객지원메뉴 하위에 있는 "명도실무연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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