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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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법도강제집행센터 0 3263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온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현재도 수많은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중에 제소전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효력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어 서로 약속을 잘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약속이 안지켜질때입니다. 약속이 안지켜 질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관계 제소전화해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두번째로는 집행관의 계고과 공탁과정이 있습니다. (공탁은 동시이행 관계일때 필요합니다.) 집행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요지부동이라면 본집행을 실시합니다. 이후 매각절차로 완전히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제소전 화해조서로 부동산인도 강제지행을 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 메뉴에서 '강제집행'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고급정보들이 나오니 그곳에서 가능여부, 절차,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임대차관계 제소전 화해조서를 하는 이유는 주로 임대인이 월세를 잘 받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때 보증금을 잘 받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잘 내면 아무문제없지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3기 이상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켜 둔 경우, 이 때에도 별 문제없습니다. 화해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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