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 강제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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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강제집행비용

법도강제집행센터 0 4168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연윤리 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를,
사전 검열 행위로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많은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가,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결국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 조항 한 획, 한 획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영향은 매우 크지요.
따라서 법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
우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명도소송 후의 강제집행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임대인 분들은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왜냐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그리 녹록지 않을뿐더러,
강제집행 절차의 기간도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제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셨던 많은 임대인분들이,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방문에 고충을 털어놓으십니다.



그 고충 중에 공통적으로 임대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 부담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강제집행비용을 알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바쁜 임대인분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굳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강제집행비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계고 집행비용
두 번째 본 집행비용
세 번째 매각비용입니다.

사실
집행비용은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상황이나, 집행관 사무소의 관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사례를 바탕으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고 집행 비용-

계고는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관이 임차인 스스로 인도할 여유기간을 주는데 보통 7일~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스스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불시에 나와서 본 집행을 한다는 안내를 하며,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현장에 붙이기도 합니다.

계고 집행 비용은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이고
그 비용은 10만 원 이내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계고 집행 당일 현장 건물에 문이 잠겨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열쇠수리공 1명과 입회인 2명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계고 집행비용은 4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집행비용"

본 집행비용은 크게 노무비, 차량, 보관창고, 열쇠수리공, 입회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노무비는 2평 기준해서 작업 인력 1명당 9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50평의 경우 작업 인력이 25명이고 225만 원 정도 노무비가 책정됩니다.

이동 차량과 보관창고 비용은 5톤 차량 1대당 보관창고 컨테이너 1개로 계산됩니다.
5톤 차량은 1대당 50만 원이고, 컨테이너 1개동은 3달분을 미리 선납하는 방식이고
1달에 20만 원으로 3달분은 60만 원입니다.
결국 5톤 차량 1대당 차량과 보관창고 비용은 110만 원(차량 50만 원 + 보관창고 60만 원)입니다.
열쇠수리공과 입회인은 계고 집행과 같이 30만 원 이내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무비는 집행관 여비 등과 함께 계산되어 집행관 사무소에서 납부안내를 하고
이를 납부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비용들(차량, 보관창고 비용 등)은 집행관 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당일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열쇠수리공과 입회인 비용도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대개의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로 각각 선임료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해보니,
본안 소송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을 의뢰받을 경우,
본안소송 만이 아니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명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다고 해서,
선임료가 따로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을 의뢰받음에 있어,
부분, 부분 진행하여 임시처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의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의 의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나누어,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는 친구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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