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요약절차'

홈 > 고객지원 > 강제집행실무연구
강제집행실무연구

명도집행 '요약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3123

명도집행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5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직접 다루다 보면 명도집행 사건도 심심찮게 다룹니다. 명도집행은 상담단계에서 문의도 많은데요, 오늘은 명도집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단계에서 명도집행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두분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명도소송 전단계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고, 두번째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아 문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선 명도집행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명도집행이란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끝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경우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로 건물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명도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든 아직 받기전이든 임대인에게 명도집행은 쉽지않은 걱정거리인데요, 법도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에서는 많은 고급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방문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집행 절차

명도집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계고단계이고 두번째는 집행단계, 세번째는 매각단계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첫번째 단계인 계고단계에서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을 줄테니 그 안에 스스로 나가라'는 경고를 합니다.

판결문에 응하지 않았던 임차인이 집행관의 경고도 무시한다면 두번째 단계인 강제집행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관은 날짜를 잡고 직접 현장에 가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임차인의 모든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합니다. 꺼낸 물건은 물류창고로 이동합니다.

집행단계에서 이동된 임차인의 물건을 임차인이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세번째 단계인 매각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당일날 임차인의 물건은 보통 물류창고로 갑니다. 물류창고에 있는 물건은 임차인이 찾아가야 하는데 안찾아가면 임대인이 물류비를 계속 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매각절차를 밟아 임차인의 물건을 매각합니다.

효율적인 명도집행 방법은?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 명도집행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 했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도집행은 쉽지않습니다.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도 어려운 것이 명도집행입니다. 스스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500건이상 명도소송을 직접 다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님이 이신 엄정숙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명도집행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