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집행 5단계!

홈 > 고객지원 > 강제집행실무연구
강제집행실무연구

제소전화해집행 5단계!

법도강제집행센터 0 2638

지난 글은 제소전화해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청한 강제집행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야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설명은 임대차관계에서 부동산인도집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 명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인도란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채무자로부터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고,
명도란, 채무자료 하여금 점유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명도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살림 등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살림살이까지 전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Step1. 강제집행 신청법원

제소전화해집행을 신청하는 법원은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Step2. 동시이행 조항이 있는 경우, 공탁
조서에 동시이행 조항이 있다면 공탁을 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조항이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Step3. 집행관의 계고

공탁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의 자발적 인도를 통보하는 계고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고는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주택인 경우 2주, 상가인 경우 7일 또는 10일이내에 자진인도를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붙이거나 통보합니다.
Step4. 본집행 진행
집행관이 통보한 계고기간 내에 채무자가 자진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본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노무자 비용 납부증을 발행해주고 노부비를 납무하면 집행일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본집행은 채무자에게 집행일자를 통보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Step5. 집행비용액확정신청

본집행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당일비용, 물류운반비, 증인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집행한 법원에 집행비용액환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 세금계산서 발행 된 물류보관비용, 모무자비용 납부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문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도달하고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집행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강제경매, 채권집행의 절차를 통하여 집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집행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의 절차일 뿐 실제 현실에서는 집행비용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채무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도록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도록 상황을 방치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문으로 또 다른 채권집행을 해 봐야 받기 힘든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집행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