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부동산 강제집행

홈 > 고객지원 > 강제집행실무연구
강제집행실무연구

노량진 수산시장 부동산 강제집행

법도강제집행센터 0 2313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문제가 변화의 구도를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은 현재 새건물이 지어졌고, 옛시장의 상인들은 새건물로 대부분 이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건물로 이전하는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협측과 이전 반대 상인들간의 명도소송은 수년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법원은 수협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옛시장의 일부상인들은 불법이 된 것입니다. 판결이 나왔으면 점유를 풀고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판결에 불복하는 옛시장의 일부상인들은 아직도 점유를 계속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입장입니다.

'농성중인 옛시장 상인들은 수협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협측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수협측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강제집행에 더 거센 저항을 하는 옛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1차 강제집행은 무산되었습니다. 2차,3차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 현재 강제집행은 6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결구도를 이어오던 중에도 수협측과 옛시장 상인들간의 협상도 함께 있어왔습니다. 수협측은 특정날자를 지정하며 '지금이라도 새시장으로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응한 옛시장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제집행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남아있는 옛시장 상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며 수협측은 다시한번 옛시장 상인들과 협상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조건은 매대 평수를 6.6제곱미터로 늘리고, 관리비는 1년간 20% 내리는 것입니다. 수협은 이 조건을 수용했고, 새 건물로 들어오라는 수협측 제안에 응한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한 상인들은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과 생존권이 부딛히는 강제집행 현장. 마지막 수단이 법이 되길 바래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