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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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

법도강제집행센터 0 4597

오늘은 명도소송시 강제집행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납부해야하는 비용으로, 크게 분류하면 ① 계고 집행비용, ② 본 집행비용, ③ 매각비용으로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고집행비용

계고는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이고, 자진인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은 계고 날짜를 지정하게 되고, 채권자는 계고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고 집행비용은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 등이고, 그 비용은 10만원~2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열쇠기술자 1명, 입회인 2명의 비용으로 보통 2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금액이 발생되는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계고 집행비용은 보통 약 40만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본집행비용

계고 집행 이후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물건들을 반출시키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본 집행비용은 노무비, 차량, 보관창고, 열쇠기술자 1명, 입회인 2명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무비는 2평 기준으로 작업 인력 1명당 약 9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50평의 경우 작업 인력 25명이고 노무비는 225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동 차량과 보관창고 비용은 5톤 차량 1대당 보관창고 컨테이너 1개로 계산이 되고, 차량은 1대당 50만원, 컨테이너 1개는 3달분 선납으로 납부하며, 1달에 20만원, 3달에 60만원입니다. 따라서 5톤 차량 1대당 차량과 보관창고 비용(3달분 선납)은 110만원입니다. 그 외에 열쇠기술자 1명, 입회인 2명 비용으로 3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 집행비용 중 노무비, 집행관 여비는 집행 전에 집행관 사무소에 납부하는 비용이고, 그외 비용들은 집행 당일 현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셋째, 매각비용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그 보관물들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창고에 보관되게 되고, 보관물들은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신속히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관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보관물을 내어주어야 하지만 보통은 보관비용을 지급받고 내어주는 정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관물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계속 유찰시켜 낮은 가격에 임대인이 낙찰을 받은 후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 매각대금이 거의 집행비용과 같아지고, 이때 임대인이 집행비용 정도로 낙찰을 받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행시 변수처리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비용을 ① 계고 집행비용, ② 본 집행비용, ③ 매각비용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상황변수도 있고, 위험부담도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본인 스스로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처리기간도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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