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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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법도강제집행센터 0 3955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최근에 임대차관계에 관한 제소전화해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및 처리 기간도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해조서 및 제소전화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조서란?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는데,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없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것이며,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법관이 해당 조항을 제외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법률상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 385조 내지 제38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몇 가지 조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가능여부

위와 같은 절차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명도 집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강제집행 날짜를 정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물건들을 반출한 후,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시키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화해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제소전화해 진행을 통해서 명도소송으로 가는 상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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