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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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 작성양식!

법도강제집행센터 0 6552

오늘은 강제집행신청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원고(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 건물 등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에는 강제집행과 관련한 많은 고급정보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으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물론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집행문 부여신청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1심 관할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집행문이 발급되어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부터 제41조 까지는 집행개시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는 방법은 1심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강제집행신청서는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들이 모두 기재가 되었다면 첨부서류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날인을 한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임장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비용 예납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되어 있는 비용을 입금해주시면 담당 집행관이 집행 전에 연락을 주게 됩니다. 담당 집행관이 안내해주는 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으나,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과 대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로 간의 감정이 좋지 않을 시에는 사건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직접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경험이 중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마다 법률적 해석을 달리하며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지식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지식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고 현장경험도 함께 갖추어야 원활하게 집행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3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명도소송만 5백건 이상 다룬 경험을 가진 법률회사 입니다. 강제집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제집행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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