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강제 집행의 개시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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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강제 집행의 개시와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4014

오늘은 부동산인도 강제 집행의 개시와 절차에 대해 설며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설명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답변먼저 드리면 '집행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전화상담을 해 보아야 알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개시는 언제일까?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자진 인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제 집행의 개시는 언제쯤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 집행의 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목적물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개시와 절차

부동산인도 강제 집행의 개시는 강제집행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 이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가 제출되고 난 후 그 즉시,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을 수령하게 되고(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담당부서가 기재가 됩니다.), 접수증에 나와 있는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강제 집행의 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집행문부여나 강제집행신청 등을 법률을 잘 모로는 일반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경우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같은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매각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접수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본집행 이후부터 매각 완료까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6개월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강제집행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차계고는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이고 자진인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은 계고 날짜를 지정하게 되고, 계고집행비용이 납부되면 1차계고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계고기간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계고기간 이후에도 자진인도가 되지 않았다면, 본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집행비용이 납부 완료되면 본집행 진행되게 됩니다. 본집행은 해당 부동산에 있는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시키는 절차입니다. 본집행이 완료되면, 반출된 물건들은 물류창고에 보관되게 되고, 보관물들에 대한 매각을 신청하게 되면 매각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절차는 계고, 본집행, 매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변수처리

짧게 설명드렸지만, 실무는 굉장히 많은 법률적 변수들을 현장에서 처리하며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각 단계마다 경험있는 실무진들이 포진하여 사건을 처리하므로 가장 변수가 적은 방법들을 선택하며 진행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입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법률 아닌 상황들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명도소송을 500건 이상 다루어 오며 강제집행사건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비용이나 상황대처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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