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명도소송,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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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절차

법도강제집행센터 0 4096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주택명도소송, 아파트명도소송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도달 되어진 것으로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내방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주택, 아파트명도소송은 모두 임차인이 주거로 거주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전문으로하는 법도의 경험칙상 주거를 하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 집행은대부분 실질적인 강제 인도집행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데요, 이는 인도 집해 대상인 임차인의 집기류 등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보니 되도록 집행관의 1차 계고시 며칠 뒤에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되어 집니다. 


주택명도소송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신청 절차

1. 송달증명 및 가집행문 부여신청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판결정본이 도달 되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날 법원에 판결정본을 가지고 내방하여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부여 받습니다. 가집행문은 판결문 상에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에 의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기 때문이며, 가집행은 임차인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는다면, 집행관의 가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하고 속행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신청서 접수 및 계고 비용 납부

인도집행의 관할 집행관은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이 관할하며,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의 관할이 목적물 관할이므로.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관할 집행관은 명도소송을 받은 법원의 내부에 있는 집해오간이 관할합니다.

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집행관 접수처에서 집행비용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건네 줍니다.
이때에 계고 비용까지만을 우선 납부하겠다고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집행비용인 집행 목적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노무자비용 등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집행비용을 납부하는 납부서를 발급하므로, 이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



3. 집행관의 계고절차

집행관은 임대인이 계고비용을 납부하면, 방문 일자를 지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 주며, 그 일자에 목적물을 찾아갑니다. 계고의 방식은 굳이 건물 내부가 아니더라도 출입문 사이에 1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붙여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임차인이 집해오간이 지정한 위 1주일 뒤 일자까지 자발적으로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여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해오간에게 실질적인 집행을 하여 달라는 속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며칠 뒤 집행관이 임대인에게 연락을하여 노무자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집행일정을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주택명도소송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사건 절차 중 집행관의 계고 관련 절차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 이어서 이후 집행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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