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강제집행 하기전 자발적인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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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강제집행 하기전 자발적인도 받기!

법도강제집행센터 0 2694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법도가 오늘은 명도소송강제집행 하기전 임차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포스팅을 하여 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가 명백한 사정에서 임차인을 상대로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로도 임차인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관할 법원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은 임대인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가 20평 정도에서 점포에서 책상, 의자. 책장 등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임차인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일반적인 집행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자비용 - 약 100만 원 내지 150만 원(노무자 10명 내지 15명, 노무자 1명당 9만원이 소요)
2. 물류보관비로 컨테이너 220만 원 =  1대당 110만 원(물류회사로 운반비 50만 원 
                                                   + 물류 3개월 보관비 60만원) x 2대 정도 (집기류 양에 따라 다름)
3. 인도집행 후 열쇠교체비용 - 10만 원 내지 30만 원(열쇠마다 다름)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임차인이 물류센터에 보관된 집기류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집행종료 다음날 매각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인도집행으로 인한 집행비용은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임차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하여 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재산이 없어 집행비용을 받을 수 없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집행은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대략적인 인도집행비용들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자발적으로 인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강제집행 하기전 임차인의 자발적인 인도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점포명도소송의 특성에 관한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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