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판결 후 인도집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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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판결 후 인도집행 문제!

법도강제집행센터 0 4064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송(주택명도소송 포함) 판결 후 인도집행 문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신청
인도집행실시
매각명령신청 및 매각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1. 가집행에 기한 인도 집행 신청 및 인도 집행 실시

명도소송은 판결을 승소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료 된 것이 아닙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매각명령신청 및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로 매각(집행관)

인도집행을 마쳤다고 하여 사건이 종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가명도소송 인도집행시 임차인이 자신의 중요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두고 쓸모없는 집기류(식탁, 의자 등)만 남겨 두게 되고, 집행관은 그러한 쓸모없는 집기류를 쓰레기로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 등에 보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물류센터와의 물류보관 계약은 우선 임대인이 계약자가 되고, 그 보관료를 1개월 내지 3개월을 미리 납부하여 보관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임차인이 물건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그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집행종료 후 즉시 집행관에게 매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동산압류의 절차와도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물류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동산을 찾아가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물건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이며, 물류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집기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찾아가야만 물건을 내어 줍니다.  

매각명령 절차 과정에서 집기류가 쓰레기라면 제3자가 낙찰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관료를 고려하여 임대인이 낙찰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집기류의 소유자가 임대인 되어지므로, 임대인은 즉시 물건을 빼 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3.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매각명령으로 물건을 빼내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발생한 집행관 여비, 노무자비용, 집행시 발생한 비용 등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채무자인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관의 의 비용은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면 집행비용 내역서를 발급하여 줄 것이고, 물류비, 열쇠공 비용 등 집행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금액을 합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집행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어지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 판결 후 인도집행 문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도는 오랜기간  명도소송사건을 집행시까지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인도집행에 관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으므로, 다음 포스트에서 아파트명도소송, 주택명도소송 등 사건의 인도집행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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