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중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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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중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법도강제집행센터 0 3071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 중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의 금액)를 하였거나 임대인이 계약만료이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하였을 때에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의 점유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 명도소송 판결은 당연하게도 임차인을 포함한 점유자전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차인을 포함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또다른 제3의 점유자가 있다면 집행관은 집행을 거절할 것이고, 결국 집행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차인이외의 제3의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점유를 무단전대 등으로 점유를 이전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때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문을 송달 받아 그 즉시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 사무소에 가처분집행신청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결정문 2주 이내에 가처분집행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집행을 2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다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시 임대인이 파악한 임차인 이외의 제3의 점유자가 또 있다면 그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제3의 점유자들에 대한 점유이전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 위 점유자들 전원을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추후  판결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는데 있어 집행거절 사유 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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